상장 제약사 복수 대표이사 확산…56곳중 21곳
소유와 경영 분리 운영 긍정 평가속 오너 법적 책임 최소화 지적도 제기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4-03 06:31   수정 2013.04.03 14:14

상장제약기업중에서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임명돼 운영되는 복수 대표이사 업체가 늘고 있다.

약업닷컴(www.yakup.com)이 상장제약사 56곳의 대표이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56개업체(일양약품, 유유제약은 3월 결산법인)중 21개업체가 복수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제약사의 38%가 복수 대표이사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복수 대표이사는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오너와 전문 경영인이 대표로 임명돼 운영되면, 각자 대표이사와 공동 대표이사제도로 구분된다.

각자 대표이사는 각각의 대표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고, 공동 대표이사는 수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복수 대표이사제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회사 운영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오너 1인이 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수 대표이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상장제약사중 복수 대표이사체제로 운영되는 곳은 대웅제약, 녹십자, 한미약품, JW중외제약, 일동제약, 한독약품, 보령제약, 동화약품, 삼진제약, 명문제약, 현대약품, 종근당바이오, 환인제약, 삼일제약, 일양약품, 유유제약, 동국제약, 화일약품, JW중외신약, 대화제약, 고려제약 등이다.

이들 업체중 녹십자, JW중외제약, 삼진제약은 3인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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