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에서 동아제약측은 의사에게 처방증대 목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1차공판에서는 리베이트로 기소된 12명의 동아제약 임직원과 에이전시 대표 등에 대한 검찰 공소 사실을 확인했다.
동아제약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400여개 거래처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 이에 검찰은 12명의 제약 관계자와 에이전시 대표, 의사 119명 등을 기소한다고 밝혔고, 의사 1300명의 행정처분 명령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동아제약 측 변호인은 "국내 1위 제약기업인 동아제약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책임을 느낀다"며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사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리베이트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쌍벌제 이후, 업계에서도 근절 노력이 있었으나 관행을 없애는 것이 쉽지 않아 그 과정에서 사건이 생겼다"며 동아제약의 입장을 변호했다.
12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각의 공소사실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동아제약 관계자들은 전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으나, 동영상을 제작해 강의료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에이전시는 혐의 전체를 부인했다.
또 일부 피고인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혐의내용이 추가됐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법원측은 빠른 심리를 위해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내용을 확인 할 것을 지시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5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