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1원 낙찰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제약협회 5억 과징금)으로 국공립병원 입찰시 1원 낙찰이 제약 도매업계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조사가 1원 낙찰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결과 발표 후, 복지부에서 1원 낙찰이 미화되서는 안되다고 밝히며 ‘적격심사제 ’도입을 말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업계 한 인사는 “적격심사를 한다고 해서 1천원짜리 의약품이 수백원 대로 올라가지는 않고 생산원가 이하의 초저가 낙찰이 근절될 것인가 하면 아니라고 본다. 1원은 아니지만 생산원가 이하인 원 단위 십 단위 약은 계속 나올 수 있다”며 “더욱이 적격심사제는 일부를 위한 제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100%로 가라는 것이지 1%로 가라는 것이 아닌데, 적격심사제는 1%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격심사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후일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공정위 발표와 맞물려 보건복지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뽑아든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표출하고 있는데 강력한 조사가 답이라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원낙찰 및 초저가 낙찰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빠른 길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대만의 예를 들고 있다. 대만에서도 1원 낙찰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대만의 기관이 감찰을 마친 후 검찰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공개한 이후 1원 낙찰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
이 인사는 “복지부에서도 1원낙찰이 리베이트성이 있다고 말했고, 현재 정부에서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근절 작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라며 “ 1원 낙찰이 복지부에서 판단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여기에 리베이트 연관성도 있다면 조사에 나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 근절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본다.하지 않으면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병원에서도 예가만큼은 올려야 한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제약협회와 상위 제약사들의 역할론도 거론하고 있다.
앞으로 상위 제약사들은 1원 낙찰에서 발을 빼야 하고 제약협회도 1원낙찰 근절 의지를 밀고 가며 현재의 분위기를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올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다른 인사는 “천원짜리 약이 1원에 병원에 공급된다는 사실이 여론에 퍼졌고, 1원 낙찰 이면에는 리베이트성도 있다는 얘기들도 나온 상황인데, 정부가 이를 이용해 약가인하 논리를 펴도 제약사들은 여론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제약협회에서 1원 낙찰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투명시장 정착을 위해 강하게 막으려 한 제도로, 일부 제약사와 도매상들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여론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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