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스 등 7개 천연물신약,약사법규정 개발 의약품'
제약협,한의계 주장 반박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1-17 07:10   수정 2013.01.17 07:24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른 천연물신약은 허가과정을 거쳐 약사법이 정한 규정에 의거해 개발된 의약품이라며, 한의계의 천연물신약 백지화 주장을 반박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 '조인스' 등 7개 천연물신약은 현대과학 차원에서 실시한 각종 시험 등의 자료를 통해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립돼 식약청으로부터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출시된 '조인스', '스티렌', '레일라', '모티리톤', '아피톡신', '시네츄라', '신바로' 등 7개 천연물신약은 각종 제제시험, 독성시험, 효력시험 및 임상시험 등의 자료를 약사법 규정에 맞게 제출,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이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천연물신약은  천연물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및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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