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소송의 첫 포문을 다림바이오텍과 케이엠에스제약이 연 가운데 당초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던 일성신약이 빠진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약가인하소송 법무 대리인인 태평양은 7일 오후 6시 소장 접수 마감 직전에 다림바이오텍과 케이엠에스제약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당초 일성신약은 제약협회 이사장 회사로써 대승적인 차원에서 약가인하소송에 선봉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같은 소식은 지난 6일 오전 제약협회의 30여개 이사장단社가 긴급이사회를 열고 난 직후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제약협회 윤석근 이사장의 회사인 일성신약이 7일 '태평양'을 통해 제일 먼저 소장을 내기로 했다는 것.
윤석근 이사장은 “일괄 약가인하에 대해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상황이고 제약업계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 이사장이 먼저 나서 7일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주장을 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장을 첫번째로 접수한 곳은 일성신약이 아닌 중소제약사인 다림바이오텍과 케이엠에스제약 뿐으로 회장사를 선두로 약가인하소송을 시작하겠다던 기존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이사장사가 약가인하소송을 시작하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첫 소장 접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첫 약가인하소송 제기인 만큼 복지부와 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업계를 끌고 가는 책임을 지고 있는 이사장社가 첫번째 소송제기에 빠졌다는 것은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7일 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성신약 측은 "약가인하소송과 관련된 일은 모두 법무법인 태평양에 위임했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도 태평양이 결정하는 것이다"고 밝힌 상태.
그러나 소송 일자를 결정할 때 법무대리인이 해당제약사와 논의 하지 않았을리 없다는 것이 업계의 추측이다.
이유가 어떻든간에 약가인하소송에 앞서기로 했던 이사장社가 결국엔 첫번째 소송 제약사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업계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