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의 관리약사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협은 11일 물류위탁 도매상의 관리약사 문제에 대해 복지부와 대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약사 문제는 약사법상 창고면적이 80평으로 규정되며, 도매업계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창고면적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형 도매상들이 타 도매상에 위탁할 경우 관리약사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이 때문에 위수탁 규정이 법적으로 마련됐어도 위탁회사와 수탁회사 모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위탁 도매상 경우 한 달에 200만원-250만원인 관리약사 비용을 들이면서 위탁할 이유가 없고, 수탁 도매상도 관리약사 비용에 대한 위탁 도매상의 부담으로 수탁에 어려움을 받는다는 것.
이 때문에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창고면적 80평 규정과 관련한 헌법소원 움직임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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