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신풍제약은 한국거래소가 회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제19호다목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 적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5월 23일 부터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20일 공시했다.
이에 앞서 신풍제약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제19호다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6조의5제3호나목에 의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의 심사를 위해 5월 12일부터매매거래 정지됐다.
한편 신풍제약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감찰 고발 등 조치와 관련, 회계처리 투명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회사는 이를 위해 감사실을 신설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인을 통해 반기검토 및 기말감사 이외에도 매분기별 분기검토(최소 2년 이상)를 받을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외부용역을 실시해 채권관리 등 내부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개선(매출채권 내부통제 관리)하고,해외현지법인의 결산 자료는 반드시 현지 외부감사인으
로부터 감사를 받은 자료를 회계에 반영(해외현지법인 회계처리기준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