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메디컴이 의약품 3자 물류를 추진하며, 도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지메디컴은 서울대병원 의약품 입찰 현장 설명회에서 오산 물류센터를 통해 의약품 3자 물류를 시행하고, 수수료는 1.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메디컴 관계자는 "의약품 3자 물류 서비스는 강제성이 없고 도매업체들의 선택 사항"이라며 "물류 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1.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매업계는 이지메디컴이 도매업계와의 약속을 깨고 서울대병원 입찰 대행을 비롯해 의약품 도매업계 진출까지 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이지메디컴의 구매대행 수수료 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 자체에서만 끝나는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
하지만 이번 의약품 3자 물류 대행 서비스 추진에 도매업계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게 도매업계의 판단이다.
실제 이지메디컴은 지난 2003년 의약품 도매업체 허가증을 반납하고 의약품 도매업 진출이 아닌 병원의 구매업무를 위탁받아 계약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회사로만 운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것.
도매업계에서는 특히 이지메디컴의 상당부분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유력 D제약 연관성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이번 3자물류 및 수수료에 대한 도매업계의 대응수위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지메디컴이 의약품 3자 물류를 시작할 경우 제약사가 대주주로 있는 이지메디컴 물류 대행 서비스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도매업계의 판단이다.
유통가 한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의약품 3자 물류 추진은 이지메디컴이 의약품 유통업계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이지메디컴이 서울대병원과 대형 D제약이라는 배경을 힘으로 입찰 대행에 이어 의약품 유통업계까지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지메디컴이 의약품 3자 물류를 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도매 허가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이지메디컴은 입찰 대행 수수료 0.81%, 물류대행 서비스 1.5%까지 2.3%의 마진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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