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이 요부 척추관 협착증 폐색성, 혈전현관염 등에 적응증을 갖고 있는 순환기계 전문약 ‘오팔몬’ 반품 정책을 변경했다.
동아제약은 29일(금) 오전부터 인하(1만원)된 약가가 적용된 제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29일 도매상에 통보했다.
10월 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제품은 11월 초 반품을 하면 되며, 이 경우 완제품은 실물 반품하고 소분제품은 실물반품이 원칙이지만 완제품 반품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반품한다.
새로운 약가가 적용돼 출시되는 제품은 새로운 로트번호가 찍혀서 발행된다.
동아제약 측은 “29일 새 제품이 발생되면 토요일이나 월요일에 도착하기 때문에 새 제품 주문시 구 제품을 모두 받아와 반품해 달라”며 " 새 제품은 모두 11월 계산서로 발행되며 여신을 감안하기 때문에 필요한 수량 주문시 체크해 달라"고 도매상에 요청했다.
새 제품이 오기 전 구 제품으로 처방이 나가서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예, 조제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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