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인한 제약사와 도매상의 마찰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제약사들에게 ‘물담보’ 주의령이 내려졌다.
제약계에 따르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소위 ‘물담보’를 제공한 후, 제약사로 부터 약품을 공급받아 도도매시장에 내다 파는 도매가 포착되고 있다.
이들 도매상은 경매에서 최저가로 낙찰 받은 물건, 부동산시장에서 담보용으로 흘러 다니는 물건, 실제 시장가격과 몇 배에서 몇 십 배 차이나는 담보가격을 감정해 이 감정서를 근거로 제공되는 물건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 기상천외한 물건들도 등장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일부 소형 도매상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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