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및 도매업계가 배수진을 치고 나서고 있는 유통일원화제도 폐지에 대해 제약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도협은 '일몰제' 규정에 묶여 오는 12월 말일자로 자동 폐지되는 유통일원회제도 3년 유예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약계의 이같은 분위기는 유통일원화 제도 연장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6일 오전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제약협회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유통일원화와 관련,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제약사들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일몰제로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큰 혼란이 오고 제약업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구체적으로 유통일원화 기간이라든지 도매업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3년 연장을 2년으로 하든지, 100병이상을 300병상으로 하든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외자도매상의 입지가 더 강화되고, 많은 도매상이 부도가 나기 때문에 완충기간 및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는 등 전반적으로 유통일원화 폐지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근 제약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유통일원화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협회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낼 수 없으나, 협회 유통질서위원회에서 심각하고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분석후 문제점이 발견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동의서를 포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협은 유통일원화 3년 연장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으로, 복지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의 의중에 앞서 제약협회와 병원협회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동의서' 요청에 나선 상황이다.
이한우 도협 회장은 " 유통일원화는 폐지되면 제약사는 물론이고 병원에도 큰 피해가 올 것으로 본다. 도매업계 만을 위해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며 "제약협회 제약사와 병협 병원들이 유통일원화를 유예시키는데 힘을 보태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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