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제 불법유통 조사 약국 확대, 자료확보 '비상'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2-11 06:00   수정 2009.12.11 09:07

최근 터진 의약품도매상 브로커를 통한 수액제 불법 유통 건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가와 개국가에 따르면 도매상인 서울 지역 D사 영업사원의 모 제약사 수액제 불법유통이 속칭 ‘주사제 아줌마’의 입을 통해 드러나며 검찰 조사까지 이어진 이후  마루리되지 않고 약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도매상-수액제 아줌마' 고리로만 여겨졌으나, 약국도 도매상으로부터 수액제를 공급받아 의사 처방없이 판매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약국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가 한 관계자는 “검찰에서 약국에도 조사가 나가 약국에서 도매상에 자료를 달라는 전화를 한다고 들었다”며 “의사의 처방에 의해 판매했다는 자료가 필요한 것인데 불법으로 유통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있을 수 없다. 확대되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또 “일부 도매상의 문제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주변 얘기를 들어 보면 아닌 것 같다. 제약사 영업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약국까지 연결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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