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다국적 외자도매업체와 거래를 하는 외자제약사가 전국망 의약품유통을 하는 국내 도매업체에 공급을 하지 않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의약품이 가지는 특수성(특허권; 단독품목)을 무기로 소수 외자제약사의 아웃소싱을 받아 국내 의약품 유통의 독점화를 꾀하는 쥴릭파마코리아(주)는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도협은 성명서를 통해 특히 쥴릭파마는 다국적 의약품유통회사로서 지난 2000년 국내 시장 진출 이후, 소수 외자제약사로부터 독점아웃소싱 받은 후 도매업의 근본적인 기능과 역할인 구색기능의 마비현상, 도매마진인하를 비롯한 단독품목을 무기로 일반의약품 밀어넣기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 온 사실을 직시한다며, 쥴릭파마에 유통하는 외자제약사는 쥴릭파마와 거래를 종료하고 직거래를 희망하는 도매업체에게 즉시 공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요양기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한 것이며,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길이라는 지적이다.
도협은 또 외자제약사들은 쥴릭파마에 독점유통한 문제로 야기되어 전국유통가의 궐기로 2001년 9월28일 합의문을 채택한 “모든 쥴릭참여 제약사는 쥴릭파마코리아 이 외의 모든 의약품도매업소와 거래를 한다”는 합의정신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독점공급 및 독점유통을 획책하는 세력에 대해 미리 예방하여 의약품공정거래 및 국민의 건강과 환자를 위한 의약품 안전공급에 최선을 다해 협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