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가 담보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 결제를 요청하고, 의료기관 채권양도지급보증의 은행지급보증 대체를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담보 요구를 하고 있어 유통가가 발끈하고 나섰다.
유통가에 따르면 화이자는 최근 ‘은행지급보증 시 지급보증 일자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보증금액 내에서 보증한다’는 전례 없는 특약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담보여력이 있는데도 현금결제를 요청하고,의료기관 채권양도 지급보증을 전부 은행지급보증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도협은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담보 요구를 하고 있는 해당 제약사에 대해 특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협 관계자는 “거래는 상호신뢰 속에서 협의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도매업계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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