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도협이 투표권을 중앙회 회원에게만 주기로 결정했다.
부울경도협 및 부산 지역 유통가에 따르면 부울경도협은 22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거를 2월 9일로 확정하고, 중앙회 가입 회원에게만 투표 자격을 주기로 했다.
부울경도협은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중앙회 미회원의 투표자격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한편 총회일시가 내년 2월 9일로 잡힌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중앙회 산하 지부가 중앙회 보다 총회가 늦은 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 중앙회는 2월 4일로 잡혔다.
이 지역 유통가 한 인사는 “정관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앙회 총회보다 늦게 총회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뜻밖이다”며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인사는 " '참석률을 늘리기 위해서다','다른 의도가 있다' 등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타 단체들도 전례가 없고, 부울경도협도 전례가 없는 데다 요즘 선거가 총회 일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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