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랜딩비ㆍ처방사례비’ 반영
할인ㆍ할증과 함께 ‘유통질서문란’에 포함…고시 마련은 내년에나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2-09 10:09   수정 2008.12.19 10:09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 리베이트 관련 세부 고시에 ‘랜딩비’, ‘처방사례비’ 등의 리베이트 유형도 약가인하 대상 항목으로 구체화 될 전망이다.

규개위는 최근 리베이트 수수 등 ‘유통질서문란 행위’에 따른 약가인하 조항이 포함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하위 법령인 세부 고시에 리베이트 유형을 할인ㆍ할증 등의 형태로 좀 더 명확히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8일 보건당국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개정안에 신설된 ‘유통질서문란 행위’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할인ㆍ할증과 함께 랜딩비, 처방사례비 등도 세부 고시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질서문란 행위에 있어 할인, 할증 등의 행위는 실거래가상환제 등을 통해 일부 반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랜딩비나 처방사례비 등 다른 리베이트 수법을 세부 고시에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항목 설정과 함께,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약가인하 방식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정액제’가 아닌, 적정 비율을 정해 약가를 조정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약가인하율을 정하는 방식이 정액제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구체적인 방식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시 마련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 내년쯤에나 고시 내용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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