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이 제약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CMS 인증’을 받게 됐다.
현대약품은 업계 최초로 ‘CCMS’를 도입한데 이어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공식 인증서까지 받게 됨으로써, 고객만족도 향상에 있어 다른 제약사들보다 한발 앞서게 됐다.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란 기업이 소비자불만피해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해 기업특성에 맞는 실행체제를 구축, 자율적으로 소비자불만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CCMS 인증’을 받게 되면 향후 2년(2009.1.1~2010.12.31) 동안 △신고사건 자율처리 △시정조치수준 경감 △우수기업 등 포상 △인증마크사용 등 공정위에서 마련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신고사건 자율처리’는 공정위에 신고 되는 소비자법령 위반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사건은 당사자가 자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의 별도 조사 및 심사절차가 면제된다.
또한 ‘시정조치수준 경감’은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 제재수준을 경감 받게 되는 것으로, 시정조치 공표크기, 공표기간 등이 줄어들며 인증기업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공표명령을 면제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아직 공정위로부터 ‘CCMS’ 인증서를 받지는 않았으나, ‘CCMS’를 도입한 제약사는 한미약품 (07년 6월), 대한약품공업(08년 10월), 대화제약(08년 10월), 유한양행(08년 12월) 등이다.
산업계 전체로 볼 때 ‘CCMS’를 도입한 기업은 2008년 12월 현재 총 90개 기업이며, 이번 인증서 발급을 포함해 29개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CCMS 인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