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S, 면대약국처벌’ 약사법 개정 추진
공정위, 복지부와 제약 산업 공정경쟁 개선안 협의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1-15 18:57   수정 2008.01.15 19:00

앞으로 시판 후 조사(PMS)제도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처벌 규정도 약사법상에 신설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제약 산업에서의 경쟁원리 확산 및 의료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시판 후 조사(PMS)제도, 처방전 폐기절차 등을 개선키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PMS제도는 조사대상 및 운영현황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으며, 제약사 내 PMS 책임자의 기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PMS제도가 재심사기간 동안의 보호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 자료보호제도와 신약등재심사제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복지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벌칙조항’이 없어 약사법상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개선도 논의됐다.

공정위와 복지부는 면허대여로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집중적인 약사감시를 실시하는 한편, 약국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업무를 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약사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도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공정위와 복지부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근거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환자정보 및 처방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처방전 보존기간 및 기간 경과 후 폐기절차 마련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협회, 제약협회 등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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