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도매 위ㆍ수탁 시설기준령 공포
공동물류는 국회 계류…안 되면 정부입법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1-15 12:20   수정 2008.01.15 17:16

보건복지부가 도매상간의 위ㆍ수탁 허용을 골자로 한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15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창고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의 도매상에 보관 및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한 도매상은 창고 구비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려는 도매상은 KGSP 적격업소 지정 없이, 관할 시도에 위탁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위ㆍ수탁 업무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위탁 도매상이라 하더라도 관리약사 고용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위ㆍ수탁 물류와 함께 도매업계 또 다른 관심사인 공동물류 건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복지부는 17대 국회 회기 내에 공동물류 관련 약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이수연 사무관은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법안 자체가 없어지게 되므로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만약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입법안을 통해 공동물류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에는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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