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 인터넷 제공
오늘부터 요양기관에서 열람 발급… "세무편의 도울 것"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1-15 10:15   수정 2008.01.15 10:19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오늘부터 요양기관의 세무 편의를 위해 지난 해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제공한다.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및 국가암검진비용을 지급 받은 8만1,319개 요양기관(휴, 폐업기관 포함)의 세무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과 서면으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 법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휴폐업 구분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대표자별로 제공된다.

또한 세무신고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홈페이지에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발급이 가능하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에서는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신청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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