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월 단위 공급내역 보고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의약품 유통정보 활용을 위한 공급내역 보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대상을 비급여의약품까지 확대하고 보고주기를 월별로 단축하는 것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관련 약사법 개정 규칙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생산·공급 등 유통정보의 수집·비용 등을 위해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보고 주기는 분기별로 하되 공급내역 보고 범위를 비급여의약품까지 확대하고 주기를 월별로 단축했다.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월 단위 공급내역 보고가 연기됨에 따라 10월 전까지는 현행 방식인 분기별로 보고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의약품을 포함한 월 단위 공급내역 보고는 의약품 물류흐름 및 시장현황을 적기에 파악하게 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및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법제처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약사법 개정안 부칙에 공포 1년후에 시행된다고 명시된 점을 지적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