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처방조제시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경구제 7품목, 주사제 2품목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1일 공개한 '1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경구제는 한국베링의 미라펙스정, 일동제약 글리팜정 등 7품목, 주사제는 비씨월드제약의 큐프린주, 일동제약의 테이코신주 등 2품목이 포함됐다.
또한 기존에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의약품이었던 보령제약 시스타정20mg, 한국이텍스 이텍스세파드록실캅셀250mg 등 11품목의 경구제, 삼성제약공업 쎄포린주사1g, 보령제약 이피에스주 등 9품목의 주사제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총 배수처방조제 의약품은 경구제 593품목, 주사제 331품목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저함량 배수처방 의약품 현황에서는 약가재평가 결과 등으로 인한 약가변동에 따른 변화가 많았다.
경구제 중 보령제약 시스타정20mg, 씨제이 브로스포린정100mg, 하원제약 하원세파드록실캅셀250mg, 한국이텍스 이텍스세파드록실캅셀250mg, 유유 비드세프캅셀250mg, 한림제약 염산로메플록사신정200mg 등은 약가인하로 인해 저함량배수보다 고함량금액이 커짐에 따라 삭제됐다.
주사제 중 삼성제약공업 쎄포린주사1g, 청계제약 바크락스주250mg, 하원제약 하원세프트리악손주1g 등도 약가인하로 인해 저함량배수보다 고함량금액이 커져 제외됐다.
이번에 추가된 경구제 7품목과 주사제 2품목의 심사여부 적용일자는 오는 3월 1일이다.
참고자료 -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의약품 목록(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