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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제도 개선을 위해 수진자의 자격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된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건보료 체납자 급여제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체납보험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급여자격을 정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2중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건강보험 체납자 현황 및 실태'에 대해 발표한 경상의대 박기수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을 받은 세대는 2007년 8월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28%인 209만 세대다.
건보공단 이평수 상무는 이날 "기본적으로 급여제한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며 "문제는 돈이 아니라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험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생계형 체납자를 가려내 의료보험환자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급여제한 여부를 파악 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을지의대 유원섭 교수도 급여제한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요양기관 수진자 확인 의무화를 주장했다.
유 교수는 "급여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은 요양기관이 수진자 자격확인 없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수진자확인 의무화를 통해 체납자에 대해 요양급여 신청을 금지하는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김태현 정책국장은 "건강보험료는 연체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제한에 따른 환수조치를 부과하고 있어 사회보장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대상자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규정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형 체납자와 생계형이 아닌 경우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하며 급여제한은 근본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부회장은 "현 단계의 사회는 좀 더 공동체적인 개념이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개념으로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며 "좀 더 강도있게 체납자들의 급여제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전 부회장은 "실제 환자를 마주하게 되면 환자의 정보를 알게 되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과 의료인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하고 지나친 의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행저편의적인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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