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개정고시
식약청, 광물성 한약의 분류체계 통일 및 규격신설 개정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1-03 09:53   

식약청은 지난 12월 28 일자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청고시 제2007-90호, 2007.12.28)을 개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은 대한약전 수재품목 이외의 생약(한약)의 규격을 정하고 있는 규격서로, 사용량이 적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재하고 있다.

 식약청은 “식물 또는 동물성 약재는 과명, 속명, 종명 등의 일관된 체계로 분류돼 있으나, 광물성 한약은 일관된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학계로부터 통일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전문가회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노감석’ 등 광물성 한약 26품목에 대해 분류체계를 탄산염, 규산염 등과 같이 음이온 중심으로 통일 조정하는 한편 한약재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규격이 없었던 ‘아교’, ‘활석’ 등 2 품목은 규격을 신설했다.

또한 대한약전 수재품목 중에서 제조(수입) 실적이 미비한 것, 한약재 용도보다는 식품성격이 강한 개자 등 5 품목은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대한약전에 수재돼 있던 광물성 한약 ‘석고’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함으로써 모든 광물성 한약의 분류체계를 일관되게 재정비했고, 광물성 한약 중 안전성이 우려되는 “경분, 밀타승”  2 품목은 “사용상 주의 : 이 약은 경구로 투여하면 안 되고 외용으로만 사용한다”라는 안전 문구를 추가했다.

식약청은 “이로써 광물성 한약의 분류체계를 일관되게 조정하고 동일 공정서에 수재하여 쉽게 규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법령자료(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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