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와 서울시도매협회가 지난 27일 약국에서 개봉된 급여불용재고의약품 반품에 합의, 2008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총 3차에 걸쳐 서울지역에 한해 반품사업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번 반품사업은 개봉된 급여불용재고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 포함)을 거래 도매회사에 관계없이 반품이 가능하며, 거래도매회사가 확인가능할 경우 해당 회사에서 직접 수거ㆍ반품조치가 진행된다.
또 도매회사의 도산, 약국간 교품, 약국인수후 거래 도매회사 교체에 따른 반품약, 비협조 도매회사 반품약 등 거래처 확인이 불가능한 반품약은 협력도매회사(서울시도매협회 모든 회원사)가 수거해 간다.
이를 위해 회원약국에서는 1월말까지 반품의약품 리스트 입력작업을 완료해야 하며, 수거가 가능한 형태로 포장준비를 마쳐야 한다.
정산은 6월말까지 반품의약품의 92%로 급여ㆍ비급여약 주문을 통해 완료된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추후 서울시약과 서울도협 실무진으로 구성된 TF팀이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약사회는 당초 약국에서 개봉 급여불용재고의약품의 입력마감기간인 2007년 12월말에서 2008년 1월 말까지 연기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2008년 1월 1일자로 약가인하 약품의 차액부분을 보상하는 방안이 합의돼 완포장 및 낱알약품까지 전량보상이 가능하게됐다.
지난 12월 31일 오후 5시 이후 각 약국에서 준비해 놓은 약품 전량을 도매회사가 직접 수거하고, 1월 2일 오전 중에 수거약품을 해당약국으로 배송 완료해 추후 차액보상부분의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