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결산] 복지부-제약, 끝나지 않는 전쟁
[2007 HOT ISSUE] <10> 원료합성 의약품 파문
임세호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2-29 07:34   수정 2007.12.29 07:39

2007년 하반기 국내 제약사들은 ‘원료합성 의약품’으로 인해 때아닌 홍역을 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6일 원료합성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을 이용, 부당이득을 챙긴 28개 사 97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최고가격 산정 기준을 이용한 원료합성 의약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결연한 의지는 13개 제약사 29품목에 대해 2차 조사, 25개 사 73품목의 3차 정밀조사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해당 제약사들은 올해 하반기 내내 원료의약품 문제로 인해 속병을 앓고 있다.

이 가운데 8개 제약사는 3차례에 걸친 조사대상에 모두 이름을 올리며 이번 원료 합성 의약품 사건의 핵심이자 최대 피해자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같은 복지부의 움직임에 1차 조사 이후 발표된 약가인하 조치에 불복한 일동, 건일, 아남, 한국비엠아이, 신풍제약 등은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허나 줄줄이 법원이 복지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제약사들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나마 이들 제약사들은 본안소송을 통해 잃어버린 약가와 명예를 되찾겠다고 절치부심 하고 있어, 아직 원료합성 의약품 사건의 최종 승자는 가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들 제약사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DMF 등록제도 시행에 따라, 자체합성 원료의약품을 수입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원료의약품 '합성-수입' 변경에 따른 인센티브 삭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료변경에 따른 약가인하를 자진신고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제약 산업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해당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지금 시점에서 원료의약품의 국내합성 당시 ‘인센티브’ 형태로 높게 주었던 약가를 깎는 일은 받아들일 수 있어도, 이를 소급 적용까지 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새롭게 규정을 만들겠다고 하면 적용기준이 지금부터 돼야하지 근거나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 소급 적용까지 하면서 보험급여를 환수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

이 같은 제약업계의 항변에 복지부는 뒤늦게 원료의약품 허가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제네릭 출시 개수에 따라 달라진 약가인하 폭을 중심으로 원료의약품 약가산정 기준을 담은 입법예고 안을 올해 중으로 입법예고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약가인하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입장이 확고부동해 해당 제약사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2차 조사대상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와 25개 사 73개 품목에 대한 3차 조사 등 제약업계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정부도 제약업계도 ‘원료합성 의약품’이라는 홍역을 후유증 없이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강압조치와 항변이 아닌 더 많은 대화와 더 많은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