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대약-롯데 논란 속 MOU체결
롯데제과, 의약외품 진출 물꼬 터
김지호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2-26 06:32   수정 2007.12.24 16:09

대한약사회와 롯데제과가 업계 안팎의 논란 끝에 지난 12월12일 약국친화형 웰빙상품 론칭에 공식 협약함에 따라 대기업을 비롯한 비제약업계의 의약품 외 영역에 대한 약국시장 진출의 물꼬를 텄다.

이에 따라 1차로 대한약사회가 한국기능식품연구원에 의뢰해 적합판정을 받은 롯데제과의 3개 기능성 껌이 빠르면 올해 말부터 약국시장에 공급되고 뒤를 이어 식품 및 제과류 형태의 보다 다양한 기능성제품들이 연이어 출시될 예정이다.

특히 양측은 차후 판매될 웰빙 상품이 전문적이고 건강한 약국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성착색료와 합성보존료, MSG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일체 함유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일반 유통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성분배합 및 상품명, 디자인을 차별화 한다는데 합의했다.

대한약사회는 롯데와 같은 대기업의 약국시장 진출이 약국경영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환자중심의 제품을 통한 약사직능의 전문화를 뒷받침함으로써 약국경영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인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동네약국활성화기금을 조성해 영세약국의 경영지원에 사용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롯데제과의 약국진출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평가가 엇갈리며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과 맞물리면서 각종 온라인 포털에서 주요 토론주제로 부각되는 등 논란이 빚어졌다.

우선 시기적으로 일반약 수퍼 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대약이 식품류 취급을 공언하고, 전국약사대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이 추진됐다는 점 등은 적절치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반약 수퍼 판매를 외치는 측에서는 약국이 식품류를 취급하니 일반약 수퍼판매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식품류 취급에 따른 직능 위상 하락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약사회가 식품류의 약국 취급에 대해 인증해주는 상황에 대해서도 “자기가 팔 품목을 자기가 인증마크를 직접 찍어 판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약국가에서는 환자에 대한 식생활 및 습관 등 총체적인 케어가 중요한 환자 등에 대해서 약사가 이를 컨트롤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능성이 있는 식품·제과류의 취급을 통해 환자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왜곡된 의약분업제도와 억제 중심의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위축된 직능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도 제기됐다.

즉, 약사·약국의 존재 이유는 무슨 품목을 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파는가에 있다는 것.

모든 경제영역에서 경쟁 분야의 영역이 붕괴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옳다 그르다는 이분법적 논리를 떠나 이번 롯데제과의 진출을 계기로 고객인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사직능의 발전적 확대, 약국경영 다각화 측면에서의 신중한 전략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