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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유형별로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2006년 12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간에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유형별 수가계약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르는 조치다.
이번 유형별 수가협상은 각 의약단체의 특성을 반영해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공단과 의약단체의 협상 팀이 각각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단은 지난 9월28일 약사회와의 첫 협상을 시작으로 협상 만료일인 10월17일까지 각 의약단체와 총 28차례 협상을 가져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 자율계약에 성공했다.
약사회는 1.7% 인상안에 합의했고 치협과 한의협은 각각 2.9%인상된 결과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계약 종료일까지 공단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의 결정으로 넘어갔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공단이 협상 내내 원칙을 내세우며 의약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적정 공급을 추구하며 적정 투자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약단체들은 수익성에 따른 공급으로 과잉투자에 대한 보상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재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가이드라인이 내년 수가인상 범위를 평균 2%대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공단 협상 팀에 제시하면서 의약단체들과의 마찰은 협상 마감 일까지 이어졌다.
의약단체들은 협상 과정에서 ‘공단의 일방적인 통보’라는 불만을 표출했고 내년부터 수가협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약사회, 치협, 한의협은 공단과의 자율계약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지만 의협과 병협은 건정심이라는 높은 산이 있었다.
의협과 병협은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각각 6.0%, 3.0% 수치를 제시하는 등 6차례의 회의를 거쳤지만 여전히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11월23일 열린 건정심에서 공익대표가 제안한 대안을 두고 표결로 의협과 병협의 수가를 각각 2.3%, 1.5%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처음으로 진행된 유형별 수가계약에서 공단이 약사회, 한의협, 치협 등과 합의를 이뤄 성공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협, 병협과의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해 결국 건정심에서 표결처리 된 점, 의약단체들의 협상 방식 개선 요구 등 아직 제도가 정착하지 못해 나타난 모습들은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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