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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을 통해 2,800억 원의 보험예산 절감 효과. 과도한 의약품 처방 축소 및 저가 의약품 대체 효과.
경증질환자의 중증질환 진행 야기로 의료비 증가 및 국민건강수준 악화 초래. 노인과 저소득층 의료접근성 약화로 인한 건강불평등 야기.
경증 처방전감소로 인한 약국수익구조 악화. 영세약국의 행정소요·인건비 증가, 카드수수료 부담 증가, 환자 부담 증가로 인한 약국과 환자 간 갈등 유발, 드링크 무상제공 및 100원 단위 할인 등 불법행위 증가.
경질환자의 본인부담금 부담으로 인한 일반약 활성화 기대, 대체조제 환자 인식전환 계기 마련, 환자와 약사의 의약품 선택권 확보 등 대체조제 활성화 기여…
이상은 지난 8월1일부터 기존 경증질환 소액진료 환자에 대한 정액본인부담제 폐지와 함께 도입된 외래진료 경질환자 본인부담 정률제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 의료계, 그리고 약계가 주장한 효과나 부작용의 사례들이다.
이 제도 하나를 놓고 참 걱정도 많고 꿈도 컸다. 단, 각자가 꾸는 꿈은 동상이몽. 약국가는 우려와 기대가 뒤섞였지만 일단 시행에 찬성했고, 의료계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끝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시행 4개월여를 맞는 이 말 많았던 제도의 시행 여파는 비교적 잔잔하다. 물론 약사회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나 회원 교육, 약국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나 대체 계산 프로그램 공급 등에 힘입어 부작용이 많이 완화됐을 수도 있고 아직 의료소비자들의 경향 변화에 의한 거대한 부작용의 물줄기가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부작용도 효과도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단 개선을 위한 제도 변경 시행이었으니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작용 측면은 잠시 미루어두고 효과 측면의 사안들을 짚어보면, 우선 경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비교적 높아질테니 정부가 희망하는 보험예산 절감효과는 머지 않아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DOP의 통계자료나 약국가의 반응을 통해 살펴본 의원의 처방행태 변화는 곳에 따라 편차를 보이지만 일부에서 저가약으로 처방을 변경하는 등 작게나마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약국가가 가장 큰 기대를 가졌던 일반약 활성화도 미미한 변동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유의미할 정도의 뚜렷한 변화는 아니다.
물론 조사 샘플이나 시행 기간의 한계로 그 영향 정도는 좀 더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률제 시행 한가지 요소만으로 뚜렷한 일반약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결국 일반약활성화를 통한 약국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약사의 마인드 변화와 전문성·마케팅력 강화를 비롯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론적인 대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약국가가 우려했던 환자와의 마찰이나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른 환자들의 반발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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