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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업계는 올해 힘든 한 해를 보냈다. 뒷마진이 수그러들지 않고, 과당경쟁이 지속되며 경영은 악화일로를 걸었고, 제약사들의 對 도매 정책도 이전과 다른 분위기로 나가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도매업계는 혼란의 와중에서도 올해 위수탁물류라는 큰 성과를 이뤘다.
올해 4월12일 ‘도매업 시설 규정 및 위수탁물류제도 허용 건’이란 제목으로 입법예고된 위수탁물류는 지난 11월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2월6일 공포돼 현재 법제처에 계류중이다. 의약품도매업 수탁업소의 시설규정 242평 이상(800m2)이 골자.
조만간 입법화되면 도매업계는 대형화 선진화를 위한 하나의 큰 물꼬를 크게 된다.
도매업계가 위수탁물류에 큰 기대를 거는 이유는 대형화 선진화의 틀을 갖출 수 있을 뿐 아니라, 물류비 등을 포함해 제반 비용에 허덕이는 도매업소 경영에도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
수탁업소 입장에서는 위수탁물류를 대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 물류센터를 늘린 도매업소가 투자비용을 회수하며 대형화 선진화에 매진할 수 있고, 수탁의 대상이 안 돼 위탁을 고려하는 도매업소들도 창고비 물류비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도매업계의 판단이다.
대형 도매업소들은 투자자금을 회수하며 더욱 선진화할 수 있고, 대형화는 미루더라도 당장 비용절감이 다급한 영세 중소 도매업소들도 자신에 맞는 의약품도매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대형 중형 소형 도매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시각이다.
때문에 도협과 도매업계서는 공동물류와 함께 위수탁물류를 선진화 대형화를 이룰 수 있는 시발점으로 보고 전력 추진해 왔다.
위탁, 수탁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 판단이지만, 영세 도매 난립으로 대변되는 도매업계가 전 근대성을 탈피할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물론 창고를 갖추지 않아도 됨에 따른 도매업소 난립, 수탁비용 등을 포함해 위수탁물류의 기능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끌어들이기만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본질 훼손 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또 아직 공동물류가 위수탁물류와 보조를 맞추지 못함에 따라 위탁을 원하는 도매업소들이 선뜻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위수탁 물류를 도매업계 발전을 위한 시금석으로 만들지, 입법화로만 만족할지는 도매업소들의 선택일 뿐, 정부가 도매업소들이 ‘뛰어 놀’틀은 마련해 줬다는 평가다. 또 위수탁물류에 대해 나오는 몇몇 우려의 시각들은 도매업계 스스로 논의 과정을 거쳐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다.
결국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도매업계 모습이 새롭게 그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매업 앞날에 대한 몫은 순전히 개별 도매업소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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