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출범
의약품 공급내역 등 정보제공
이호영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2-26 06:52   수정 2007.12.24 14:10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실거래가 파악 내실화, 의약품 물류 흐름의 정확한 파악을 통한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목표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지난 10월8일 출범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출범 이후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 오픈, 공급내역 포털 접수 시범사업 운영, 의약품 바코드 관리업무 이관,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2008년 정보센터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의약품정보센터는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기관별로 별도 사용·관리하고 있는 의약품의 생산실적, 공급내역, 사용·청구 내역을 통합·분석하여 유용하고 필요한 시장정보를 생산, 정보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의약품 유통정보화, 유통정보표준화, 유통정보의 수집, 조사, 가동, 이용, 제공과 유통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관리 및 운영과 의약품 유통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약제비 관리, 심사 평가 업무에 정보를 제공한다.

이 같은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의약품정보센터는 완성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된다.  

아직 의약품정보센터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강지선 의약품운영팀장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당초 예상된 인원도 충당되지 않았다.  

여기에 의약품정보센터가 넘어야 할 문제가 정보공급자 단체와의 갈등해결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업계가 해야 할 부분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정보유출 등의 불안감도 느끼고 있는 실정. 

공급내역을 보고하는 공급단체들은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주기 단축 △일반의약품 보고 확대 △표준코드 도입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부터 종전 3개월이었던 공급내역 보고를 1개월로 줄이는 것과 일반의약품도 보고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에 공급단체들은 부담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의약품의 허위청구를 적발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1개월이나 3개월이나 사후 검증을 위한 것이라면 3개월도 충분할 것”이라며 “굳이 일반의약품까지 포함시켜 1개월 단위로 보고를 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관치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료지만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각 공급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문제는 없지만 최대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 무리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정보센터가 의약품 유통정보의 허브기간으로 발전하겠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체계를 잡고 공급단체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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