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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는 물론, 국내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올 4월 2일 타결됐다.
현재 국회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는 한미 FTA 협정은 허가특허연계 등 제도상의 변화를 추동하고, 국내 제약 산업의 체질 개선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협정문에서 제약 산업과 관련된 내용은 허가특허연계 등 지적재산권 보호로 요약될 수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협정이 내수 중심의 국내 제약 산업 구조에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 FTA 협정 타결로 내수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의식이 제약업계 전반으로 확산됐으며 실제 한미약품, 동아제약, LG생명과학 등 R&D 역량을 갖춘 국내 제약사들은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내수 중심의 매출구조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 진입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미 FTA가 국내 제약 산업의 글로벌화를 촉발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와 함께 허가특허연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은 ‘제네릭 출시 지연기간’ 등 세부 시행규칙 내용에 정부-업계 간 이견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초 6∼9개월 정도의 제네릭 출시 지연기간을 언급했지만 최근 열린 허가특허연계 도입에 따른 약사법 개정 설명회에서 정부가 12개월 案을 발표했고, 퍼스트 제네릭 독점권한 부여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약업계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직 허가특허연계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정부-업계간의 의견 조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미 FTA 협정 타결까지의 과정 |
| 2006년 5월19일 한미 양국 협상초안 교환 2006년 6월5일∼9일 1차 협상(워싱턴) 2006년 7월10일∼14일 2차 협상, 양허안 교환(서울) 2006년 9월6일∼9일 3차 협상, 양허안 협상 시작(시애틀) 2006년 10월23일∼27일 4차 협상(제주도) 2006년 12월4일∼8일 5차 협상(몬타나) 2007년 1월15일∼19일 6차 협상, 분과별 협상 시작(서울) 2007년 2월11일∼14일 7차 협상(워싱턴) 2007년 3월8일∼12일 8차 협상(서울) 2007년 4월2일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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