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계 등 의료기 안전관리 강화
식약청,‘의료기기기준규격’개정...안전성 및 대외경쟁력 향상 기대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2-24 11:34   

식약청은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대한 과학화 및 국제화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의료기기기준규격’ 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격에는 개별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범위, 시험방법 및 시험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기본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규격은 ‘의료용산소발생기’, ‘혈압계’, ‘물요법장치’, ‘비흡수성봉합사’등 4개 품목의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시력보정용안경렌즈’와 ‘하드/소프트콘택트렌즈’ 등  2개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을 개정했다.

식약청은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을 국제적 수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규격에 대한 검토분석과 산ㆍ학ㆍ연ㆍ정으로 구성된 개별 품목별전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규격을 마련해 관련 업계 및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용산소발생기’등 4개 품목에 대해 전기ㆍ기계적 안전 및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규격 등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성능에 관련된 시험규격을 신설 규정 △‘시력보정용안경렌즈’ 중 비착색렌즈의 포장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하드/소프트콘택트렌즈’의 성능시험방법을 국제규격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내용 포함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규격의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 강화 및 국내제품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과학화 및 국제화를 위한 제ㆍ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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