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월부터 진료비부당청구 사이버 신고처 'e-신고' 사이트를 개설한 뒤 10월까지 총 89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면·방문에 의해 접수한 지난해 보다 제보 건수 및 현지조사의뢰 건수가 각각 9배, 6배 증가한 것이다.
심평원은 'e-신고' 사이트를 통한 접수가 요양기관 진료비 부당청구 신고를 위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해 총 89건의 제보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24개 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상 27건, 병원 18건, 의원 32건, 치과의원 2건, 한의원 3건, 약국 7건으로 집계됐다.
현지조사 의뢰 된 24기관 중 18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완료됐으며 이중 16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주요 유형은 '산정기준위반청구 등 기타부당청구', '입내원일수증일 또는 허위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행위료 청구' 등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이 16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 3곳, 전북 2곳, 충남·경남·강원도 각 1곳이다.
심평원은 'e-신고'가 요양기관의 부당 진료비청구 신고거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화면 보완, 패스워드 입력창 신설 등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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