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유류 유출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태안군 등 6개 시, 군 재해지역 주민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피해상황 등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한다.
보험료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12월부터 3-6개월간(인적,물적 동시 피해세대 6개월, 한가지 피해세대 3개월)이다.
절차는 가입자의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해당 재해지역 지자체와 협조하여 실시된다.
이와 함께 재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 및 사업장의 경감 적용기간 동안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고 이미 압류된 재산은 공매 등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하게 된다.
복지부는 재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태풍 '나리' 및 호우, 강풍 피해 등 2000년 이후 총 11회, 24만여 세대에 대해 69억 원의 건강보험료 경감과 가산금 면제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