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독소제제 허가는 이렇게
식약청, 보툴리눔 독소제제 허가과정에 대한 민원설명회 개최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2-12 19:54   수정 2007.12.13 08:44

식약청(생물의약품본부)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생물생명공학의약품실험동 세미나실에서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허가 과정에 대한 제약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톡스는 원래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이었지만 이제는 주름제거제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며, 최근 10년간 주름 개선 및 부드러운 이미지의 외모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미용 목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품 개발 및 수입 또한 증가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시장 다양화에 따라 많은 제약회사들이 신제품 개발 및 수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허가시 제출 자료 요건 등 관련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회사의 애로 및 쟁점 사항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의 허가심사 업무 처리 방향 및 기준의 일관성 유지 등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제약회사 및 일반인들의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주제의 민원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운영, 업무처리 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원설명회 세부 일정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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