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청장 김명현)은 11일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부작용 위해요인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 채널확대는 그동안 소비자 중심으로만 운영되던 것을 보건전문가 그룹인 의ㆍ 약사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영업자들도 시장 건전화의 차원에서 동참하게 됨으로써 명실 공히 소비자-전문가-산업체가 참여하는 효율적이고 공고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현재 수집되는 부작용 추정사례는 식약청 통합데이터베이스에 입력, 통계학적 분석 및 알고리즘 평가를 통해 과학적으로 원인을 분석하는 체계로 시범운영 되고 있다.
특히 식약청은 제3자 검증자문기구로서 ‘건강기능식품 안전평가 위원회’ 운영해 왔으며,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속체계도 마련했다.
이에 내년에는 △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했고 △보다 권위 있는 자문요청을 위해 행정규칙(청 예구 등) 제정을 고려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 했다.
이와 함께 △부작용 추정사례 분석결과를 식약청 홈페이지 또는 정기간행물 발간을 통해 소비자 및 산업체에 전파하는데 주력, 소비자 및 산업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방법 가이드북' 을 제작ㆍ배포해 협력기관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04년부터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 협력사업으로 소비자가 부작용 추정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보다 정확한 사례 수집을 위해 보건의료전문가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명철 영양기능식품본부장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ㆍ분석체계의 확립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될 수 있다" 며 "앞으로 소비자ㆍ전문가ㆍ영업자 모두가 더욱 더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