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을 개정, 오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주 표시면에 표시하고, 표시 활자크기 상향조정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점자로 병행 표시 △영양소 기준치 중 나트륨 기준치 3500mg에서 2000mg으로 낮추고, 비타민 C 기준치를 55mg에서 100mg으로 높였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ㆍ신고, 품목신고 사항에 대해 관청에서 변경허가ㆍ신고 수리한 경우에는 변경된 표시사항을 인쇄ㆍ기재된 라벨로 해당 부분만 변경처리 할 수 있다.
특히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능성분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도록해 소비자에게 주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이나 시각장애인도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2008. 1. 1 부터 달라지는 건강기능식품표시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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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시활자 최소크기 상향 조정 나. 나트륨, 비타민 C의 영양소 기준치 조정 다. 허가ㆍ신고사항 변경시 표시사항 변경하여 포장지 재활용 라. 건강기능식품의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문구 사용 마. 주원료와 기능성분 함량표시로 소비자의 오인혼동 예방 바. 기타사항 ※ 방사선 조사처리한 원료 표시(2010. 1. 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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