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환산지수 63.1원 최종 고시
의원급 62.1원… 내년 1월부터 시행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2-10 12:55   수정 2007.12.10 13:16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62.2원

의원

62.1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63.6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

63.3원

조산원

80.7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63.1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62.1원

약국의 첫 유형별 수가계약의 결과가 점수당 단가 63.1원으로 최종 고시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을 확정,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점수당 단가는 약국이 63.1원, 병원급 요양기관이 62.2원, 의원급 요양기관이 62.1원, 치과관련 요양기관이 63.6원 등으로 각각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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