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비급여대상인 전문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는 경우 내역을 심평원에 의무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약품을 처방ㆍ조제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 따라 비급여대상 의약품은 제약회사의 생산실적이나 매출실적을 제외하고는 처방양상, 처방량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산출되기가 어렵고 특히 중독성이 있거나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대상인 전문의약품인 경우 통계 부재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최순영 의원은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요양기관이 비급여대상인 전문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는 경우 그 내역을 심평원에 의무신고하도록 하고 그 정보를 복지부나 식약청과 공유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순영 의원은 약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할 때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인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물복용안내서도 함께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환자에게 약사가 복약지도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 모두 기억하기 어렵고 약제의 용기 등에 인쇄된 것은 전문용어나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