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 위수탁 물류 시행이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도매 위수탁과 관련된 ‘시설기준령’은 6일자로 공포됐지만,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담고 있는 약사법령이 현재 법제처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7일 보건복지부 의약정책팀 관계자는 “위수탁 제도에 대한 허가권자인 각 시도에서 사용할 서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현재 위수탁 제도와 관련된 서류 서식은 약사법령에 속하는 사항이고, 약사법령이 법제처에 걸려 있어 위수탁 제도의 실제 시행이 다소 늦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약국 및 의약품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개정안’은 위수탁 물류에서 수탁자 창고의 최소 면적을 800㎡(약 242평)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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