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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지난 6일 개최한 제 28차 상임이사회에서 헌열금지약물홍보를 위한 안내포스터를 제작, 약국에 배포키로 결정했다.
이번 헌혈금지약물 안내 포스터 배포건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24,000부의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12월 중순부터 전국 약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헌혈 혈액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특정 약물로 인한 채혈 금지 대상자 기준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채혈금지 및 주의 의약품에 대한 조치로 해당 의약품 정보를 PM2000에 탑재,조제 시 환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팝업창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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