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CITES와 한약’ 책자 발간
협약 내용과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 소개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2-02 18:54   

식약청은 한약재 수ㆍ출입 및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규정을 소개하는 내용의 ‘CITES와 한약’ 책자를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CITES는 야생 동ㆍ식물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 국제협약으로 현재 세계 172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 환경단체에 의해 한약재로 사용되는 웅담(곰쓸개), 사향(사향노루의 분비선) 등의 주요 소비국으로 지적되면서 1993년 가입했다.

당시 주로 문제됐던 서각(코뿔소 뿔), 호골(호랑이 뼈)은 의약품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약사법에서 규정했으나 웅담, 사향 등 일부 국제거래가 허용된 해당 한약재는 관리당국인 식약청의 감시하에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CITES 해당 한약재로 분류되는 품목은 현재 20여 품목이다.

CITES 해당 품목은 격년으로 개최되는 당사국총회에서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거나 적용 대상이 달라지고 있어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

올해 6월에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제1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허열(虛熱)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 ‘호황련(胡黃蓮)’의 주해가 개정되어 새롭게 관리 대상 한약재로 포함되게 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발간된 ‘CITES와 한약’ 에는 CITES 협약의 내용과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을 소개하고 해당 한약재의 동ㆍ식물 및 약재사진을 싣고 있어 한약재를 수입ㆍ유통하는 사람들이 CITES 협약을 이해하고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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