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복지부가 밝힌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에 대해 논평을 통해 "환자를 위한 실질적 약제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약은 복지부가 지적한 다제처방, 불필요한 중복 처방, 고가약 처방 등이 환자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동감을 표시했지만 파스류, 경미한 질환 치료제 등을 건강보험 적용범위제한과 비급여로 전환시킬 계획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출했다.
건약은 이 같은 계획이 약제비 증가의 책임을 환자에게 돌리고 환자의 본인 부담 증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지 않고도 약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총액예산제 등을 통해 사용량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특허가 만료돼 최초의 제네릭이 등재되면 특허만료의약품이 20% 가격이 하락되고 이것과 연동되어 제네릭 가격은 특허만료 이전 가격가 대비하여 68%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며 "굳이 5년의 기간동안 재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 제도를 기등재 목록에 소급적용하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약제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건약은 "약제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젖혀두고 굳이 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한다"며 "환자를 위한 실질적 약제비 절감 대책을 내놓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