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별등재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계적 참조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초과 약제비 환급제도 도입'으로 예상판매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기등재가를 인하하거나 환급시킬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이의경박사는 15일 약의 날 기념으로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심포지엄을 통해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이 교수는 '단계적 참조가격제 도입'과 '초과 약제비 환급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단계별 참조가격제 도입
이는 현행 선별등재제도가 성분을 선정하는 과정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생물학적 동등성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면 비용효과성 기준에 따라 가격이 저렴한 약을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경우 동등성 논란과 의약품 선택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선별등재 대상 성분이 결정되면 선정된 성분 내 제네릭들에 대해 동일상환가격을 적용하는 성분별 참조가격제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상환가격수준 조절을 통해 저렴한 약품으로 수요를 대체 △약품 선택권 보장 △오리지널 및 고가 제네릭처방행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같은 제도 도입의 의의로 △참조가격보다 가격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면 소비자가 차액을 부담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높일 수 있고 △본인부담금은 가격신호를 회복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불필요한 약물이용 감소 △값싼 대체재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 도덕적 해이로 인해 값비싼 약을 선택해 발생하는 후생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우선 1담계로 성분별로 참조가격제를 실시한 후 일부 동일약효군에 대한 참조가격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 참조가격제 도입 시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 및 정보 제공 △의사들의 저가약 처방 유인 동기 마련(재정적 인센티브 등)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본인부담율 경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과 약제비 환급제도 도입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약품비는 약의 가격과 사용량 모두에 의해 결정되나 현재까지는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고려없이 가격 측면을 중심으로 약품비를 관리해 왔기 때문에, 혁신적 신약의 경우 소비자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아 적정수준 이상의 의약품 소비가 이루어졌을 때 사회후생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적정 소비수준으로 판단되는 예상판매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기등재가를 인하하거나 환급시킬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여 약품비 지출의 합리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격과 사용량을 포괄하는 '약품비' 관리 차원에서 재정적정화 방안 마련의 필요를 역설했다.
이 교수는 "초과약제비 환급방식은 제약회사의 상대적인 선호로 제도의 도입이 보다 용이하고, 사용량에 연동하여 다양한 반납제도의 실시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며 "단 총액 내지는 약효군별 목표치를 설정하되 이에 대한 계약 내지는 사회적 합의와, 추가적 연구 및 자료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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