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나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하다 사소한 사항을 위반한 의약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열린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핵심인 현행 벌칙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마약류취급자의 휴업, 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마약구입서와 판매서를 2년간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장부를 2년간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등의 위반내용에 해당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는 것.
그동안 의약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마약사범으로 취급받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향정약 관리에 대한 과도한 책임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00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마약법'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됐으나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어 향정약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에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 문창진 차관은 "그동안 이 법률에 대해 너무 오래 끌었다"면서 "발의의원과 협의해 어렵게 합의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없다"며 "사소한 실수에 대해 마약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정형근 의원의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