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건보료’ 무엇이 문제?
복지위 의원들 ‘제도미비’ vs ‘허점악용’ 신경전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18 16:20   수정 2007.11.02 17:52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 날에 이어 이틀째인 18일에도 ‘이명박 건보료’가 복지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건강보험료 납부에 관해 의혹을 제기한 강기정 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18일에도 이명박 후보의 건강보험료 납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기정 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명박 후보가 지난 2000년 당시 공시지가 175억 원 규모의 부동산과 그에 따른 임대소득이 있었음에도, 건강보험료로 고작 1만3,160원만을 냈다는 것이다.

이는 이 후보가 ‘부동산 임대사업장’이란 형태로 회사를 차려 악의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 개인사업자’로 등록했기 때문이며, 이 후보가 지역가입자로 등록했다면 125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내야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 후보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아까워서 돈을 적게 내려고 지역가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재산규모를 숨기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며, 18일 이 후보의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공개하고, 일부 임대사업장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 40개월간 3,054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후보는 같은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최고 등급인 45등급을 받아 매월 32만 원씩 납부했다는 것. 한 마디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최고액을 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재완, 전재희 의원 등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18일 즉각 보도 자료를 내고 ‘건강보험 부과기준과 관련된 제도상의 문제’라며 대통합민주신당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즉 국민건강보험이 시작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직장가입 개인사업자의 보험료 부과는 부동산 임대 등 ‘임대소득’이 빠진 ‘사업소득’에 의해서만 부과됐기 때문이라는 것.

이 후보는 사업소득이 없고 임대소득만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규정에 따라 사업장 종업원 중 최고등급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공단이 부과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후보가 건강보험은 적게 내고 국민연금은 많이 낸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제도가 임대소득을 2004년부터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에 포함시켰기 때문이고, 결국 대통합민주신당의 주장은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이명박 후보의 탓으로 돌리는 야당후보 ‘흠집내기’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한나라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납부 논란은 이 후보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시 사회적으로 재력가였던 이 후보가 만원 남짓한 건강보험료를 냈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어렵고, 또한 ‘부동산 임대사업장’이라는 회사를 통해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일은 사회적 지도층이 사회보험에 대해 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상식에도 벗어나는 것이어서,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한 논란이 이명박 후보의 이미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