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 작성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간호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간협은 간호기록부를 비치해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에게 원심을 깨고 상고심으로 유죄로 판명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대법원에 대해 "간호사제도와 간호조무사 제도의 면허 및 교육제도의 차이와 업무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간호사는 정규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국가 면허시험을 거친 의료인이고,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을 졸업하고 시도 지사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비의료인이라는 것.
따라서 의료행위인 간호행위를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간협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조무사가 수행할 수준이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번 재판에 관련된 간호조무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교통사고 환자 2백여 명의 간호기록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