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 중국주주인 ‘청산실업’과 미배당이익금 및 경영권 갈등과 관련된 일련의 소송이 최종 승소로 완전 종결되면서 재무적·사업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일양약품은 중국 사업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일양약품에 따르면 현재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신규 법인 ‘일양약품(길림)유한공사’를 설립,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완전 자회사로 기존 합자 구조에서 발생했던 지배구조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였다.
일양약품이 ‘일양약품(길림)유한공사’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기대하는 데는 청산실업과 소송이 마무리된데 따른 ‘원비디’ 및 주요 드링크 제품 ‘상표권’과 ‘제품 허가증’ 확보다.
상표권과 함께 확보한 제품 허가증은 중국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거여야 하는 ‘중국 보건식품 허가증’으로 취득까지 통상 3~5년이 소요돼 중국 사업 재건 핵심 장벽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종 승소로 상표권과 제품 허가증까지 확보하면서 일양약품에 큰 재무적 가치는 물론, 중국 사업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 금전적 회수를 넘어 사업 기반 확보까지 이루며 재무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신규 법인 GMP 시설 구축 및 승인 절차를 완료한 뒤, ‘원비디’를 포함한 드링크 및 건강기능식품 생산·판매를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중국 시장을 핵심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중장기적 매출 확대와 시장 지배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