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 공청회 열린다
한의학의 전문성, 경쟁력 강화 등 기대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9-06 10:30   수정 2007.09.06 13:30

2008년과 2009년 시범평가를 거친 뒤 2010년부터 한방의료기관에 대해서도 70병상 이상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한방의료기관은 2003년부터 평가가 실시되어 온 양방의료기관과는 다르게 평가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그동안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한의학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에 있어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6년 실시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방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위원회'를 통해 총 80문항의 '평가기준(안)과 지침서'를 마련하고 공청회를 오는 7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7일 오후 4시 동신목동한방병원에서 열리고 평가의 합리성,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단체, 대한한방병원협회, 한의사협회, 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내년도 시범사업은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으로 90병상 이상인 12개 병원에서 실시되고 2009년도 시범사업은 70병상 이상 수련한방병원 21곳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시범사업 대상병원을 선정하며 11월 설명회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쾌적한 병원환경 조성, 의료수준 향상, 종사자들의 친절서비스 제공 등 한방의료기관의 개선노력이 따를 것임을 예상한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평가결과는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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